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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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적용한 첫 결과물이 나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 제도 시행 이후 첫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들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확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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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신속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적용한 첫 결과물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에프원시큐리티의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첫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한 뒤, 에프원시큐리티의 웹방화벽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은 보호 대상인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침입차단제품군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품이 외부와 보호 대상(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확인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 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 제도 시행 이후 첫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들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확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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