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죽은 건 병원 탓"..심정지 아내 사망하자 응급실 의사에 낫 휘두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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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하자 앙심을 품고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경기 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낫 형태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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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경기 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낫 형태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긴 후 간호사에게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B씨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목덜미 부분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현재 몸 상태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에게서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하자 적절한 응급처치를 못했다는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자 범행을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우리 사회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사과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정지 #응급실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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