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발인…벌써 두 번째

최혜림 2023. 4.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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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오늘(16일)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A 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61살 B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올해 초까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왕 B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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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오늘(16일)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20대 남성 피해자 A 씨를 태운 운구 차량은 오전 9시 반쯤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남구 주안동의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떠났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14일) 저녁 8시쯤 인천 남구 숭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61살 B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올해 초까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왕 B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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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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