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첫 통과 제품 나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이 작년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처음 통과해 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프원시큐리티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공공시장 진출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이 작년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처음 통과해 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심의했다. 신속확인제를 통과하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이 제품은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다.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 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 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 조달에서 수의 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 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확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악마가 된 외톨이…61명 사상자 낸 버지니아텍 총기난사범 '조승희'[그해 오늘]
- '눈누난나' 히트 가수 제시, 한강뷰 집은 어디?[누구집]
- [영상] "살아있는게 행운"..기시다 바로 옆에 떨어진 폭발물
- [단독]저축은행 부실채권 상각 늘려 연체율 낮춘다
- [단독]공정위, 한화M&A 26일 심결…독점폐해 방지책 마련
- '첫 2경기 연속골' 손흥민, 현지 호평 일색..."다시 자신감 넘쳐"
- 예상밖 호실적에도…월가 리더들은 웃지 못했다[미국은 지금]
- Z세대, H&M·자라 CEO 위협한다지만…현실은 '슈퍼컨슈머' 승?[플라스틱 넷제로]
- 김민재, 풀타임 활약 무실점 견인...나폴리, 하위권 상대 무승부
- '국민할매' 김태원 "탈모 아니라 영양실조였다"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