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융자 확대...최대 6천만 원

김종균 2023. 4.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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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구역에서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노후 저층주택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시는 공사비 80% 내에서 6천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 시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집에도 집수리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6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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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구역에서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노후 저층주택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시는 공사비 80% 내에서 6천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1∼15일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희망 가구는 지역 내 우리은행을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 지원은 연말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시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집에도 집수리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6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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