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 "킹크랩 사 와" 등 극단 선택 직원 상습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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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신혼 3개월 차 3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게다가 신고를 접수한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장수농협 사측의 상습적 부당노동행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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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신혼 3개월 차 3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고인이 사측에 그 사실을 신고하자 고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가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센터장이 부임한 지난해부터 상급자들이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고인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킹크랩 건과 관련해 "고인의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대신 27만 5천 원 상당의 킹크랩을 요구해 수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괴롭힘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을 타 부서로 발령하면서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은 PC 자리를 배정하고 직무도 부여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가 이어졌다.
게다가 신고를 접수한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장수농협 사측의 상습적 부당노동행위도 드러났다.
조기 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 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293회나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700만 원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상 '성실과 비밀 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등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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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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