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안전조치, 자녀 사건 수임···탈북민 52명 지원
북한이탈주민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남편에 헤어질 의사를 밝히고 홀로 자녀를 키웠지만 전 남편은 헤어지지 않으려 했고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은 A씨의 신변보호담당관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스마트워치 교부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A씨의 거주지에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안면이 인식되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지능형 CCTV도 설치했다.
북한이탈주민 B씨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만성질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B씨의 자녀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빚을 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중에 2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던 그는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 B씨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법무부에 지원변호인을 요청했다. 지원변호인은 B씨 자녀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해 사건 처리를 도왔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로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위기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 체계다. 2021년 도입 당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2023년 4월 현재 67명으로 늘었다. 지원변호인은 법률 지원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질병 등으로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일대일로 연결돼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사각지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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