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물가 반영 '합리화'…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조용석 2023. 4.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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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손본다.

또 소방·군대·경찰이 사용하는 고위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장비의 품질을 동시에 입찰 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80%로 낙찰하한율이 개선되면 안전장비의 품질개선과 함께 입찰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 갈음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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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반영요건 완화…특정자재 비중 1%→0.5%
소방 및 군·경 안전방지 낙찰하한율, 80%로 상향
공기업 입찰에도 ‘입찰참가제한 갈음 제재금’ 도입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워싱턴 D.C.(미국)=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손본다. 또 소방·군대·경찰이 사용하는 고위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장비의 품질을 동시에 입찰 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업계·전문가 및 주요발주기관 등과 논의해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먼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건축공사의 물가상승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도 물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있으나,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1%를 초과하는 동시에 가격증가율이 15% 이상 변동해야 하는 등 계약금액 상향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조정요건을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자재의 비중을 현재 1%에서 0.5%로 완화, 물가상승 조정 대상을 대폭 늘린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상향요건이 엄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정여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군대·경찰 등 고위험 직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60%에서 80%(잠정)으로 높인다. 낙찰하한율(투찰률)은 예정가격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입찰업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품질확보가 중요한 고위험 직군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일반물자와 같은 60%로 설정돼 저가낙찰 우려가 컸다. 정부는 80%로 낙찰하한율이 개선되면 안전장비의 품질개선과 함께 입찰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발주기관에 따라 다른 제재수준도 개선한다. 현재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라면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입찰 제한을 대신할 과징금제도가 없어 경미한 위반업체라도 입찰 참여가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 갈음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이란 금액 단위 오기 등 단순 오차,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실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정부는 입찰시 공사 규모나 제출서류 등 필수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찰일 전날까지만 공개하면 된다면 규정돼 있어 업체의 입찰 준비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입찰관련정보를 공고일에 제공해 입찰 기업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최종적인 내용은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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