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에 ‘재도전특별자금’ 3% 저금리 대출
정부가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3.0%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취지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한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2년이다. 신청자의 신용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결정한다. 채무조정 유형은 성실상환 기간도 고려한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로 나뉜다.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교육 수료 기준은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등 50시간 이상 이수다. 초기단계는 재창업한 지 3년 미만을 말한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등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자를 의미한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한 적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치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5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협약기관에서 성실상 소상공인을 확정한 후 신청하면 된다. 관련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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