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회사도 해외에 위조상품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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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신청기업을 이달 17일부터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은 누구나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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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 8개국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내 위조상품 유통조사 제공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의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8개국이며, 알리바바와 라자다, 쇼피, 토코피디아 등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후속 조치로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는 6개의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외 현지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무료 사전진단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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