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장수농협, 직장내 괴롭힘 만연…공짜노동 적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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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농협'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과 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상세히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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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A씨, 상사들로부터 상습 폭언…1월 극단적 선택
연장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수두룩'
고용부, 사측 과태료 부과하고 관련자 형사입건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 당국이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농협'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연장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새롭게 적발됐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2)씨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A씨가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12일 해당 농협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9년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부임한 이후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킹크랩을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달 27일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이다.
고용부는 2달여간의 감독 끝에 다수 상급자가 A씨에게 사망 직전까지 면박성 발언을 하고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A씨가 이를 사측에 신고하자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를 냈다.
고용부는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해당 농협이 조기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 상당의 '공짜 노동'을 하게 하고, 1주 12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 1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사측에 과태료 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총 6건과 관련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과 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상세히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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