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점검…"위법 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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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6월16일까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저장탱크 및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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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6월16일까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저장탱크 및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사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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