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부터 복지 연계까지…탈북민 '법률주치의' 52명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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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실시하는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사각지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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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법률적 조언·심리적 안정 제공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실시하는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이다. 사회적 관계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이들이다.
지원변호인은 법률 문제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대1로 매칭돼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 당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2023년 4월 현재 총 67명으로 확충됐다. 전문분야와 지역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사각지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가 소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의 주요 활동 사례다.# 북한이탈주민 A씨는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채 만성질환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법무부 지원변호인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즉시 돈을 돌려받고 수술비·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 A씨는 방문판매업체에서 충동구매한 물건을 취소하려 하자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해 있었다. 변호인은 업체에 법률적 설명과 함께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 계약관계에 대해 무지한 점 등을 설명해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변호인의 도움으로 A씨는 직업교육을 재개하고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 B씨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만성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녀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빚까지 져가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현실을 비관해 자녀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B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무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과 연계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자녀사건을 직접 맡아 변호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도 찾았다. 또 B씨와 수시로 만나 식사하고 연락하는 노력 끝에 B씨는 변호인을 '한국에서 생긴 친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을 열고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다.
# C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다 헤어질 의사를 표시하고 홀로 자녀를 키워왔다. 그러나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사실혼 지속 의사를 전달하자 C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원변호인은 C씨의 신변보호담당관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위험성을 적극 설명해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C씨의 거주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안면이 인식되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직접 경찰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설치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전 남편의 만남,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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