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 30대 노동자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15건 위반 확인
사측, 신고 이유로 고인에게 불리한 처분
결혼 3개월째였던 장수농협 30대 청년 노동자 이모씨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자체조사에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되레 이씨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1월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이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이씨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성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이 발생했다. 또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6건), 과태료 6700만원 부과 등 법적조치를 했으며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사측이 선임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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