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스쿨존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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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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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9살 배승아양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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