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인천 전세사기 피해 20대 청년 극단적 선택
전세사기로 20대 청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26)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숨진 A씨와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와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사기 피해와 함께 지난 2월 본인이 직접 사고를 내 힘들어 했다고 친구가 진술했다”며 “A씨는 최근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살던 빌라는 최근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입주할 때 전세 보증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올려줬다. 경매에 넘어간 A씨 집에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5600만원은 반환받기 어렵다.
지난 2월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B씨(38)가 숨졌다. B씨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에서도 대출연장을 받지 못하는 등 막막한 상황에 떠밀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더는 못 버티겠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 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A씨와 관련해 최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 ‘건축왕’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 등에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채를 소유한 이른바 ‘건축왕’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만 300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세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첫 사망자인 B씨의 추모제를 오는 18일 개최하려 했는데 또 희생자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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