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아내 죽었다고 응급실 의사 살해하려한 70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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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경기 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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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경기 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 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B 씨의 자리로 안내받아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어깨 등을 다쳤지만, 현재 몸 상태는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 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 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고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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