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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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2월28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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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2월28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밤 8시께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와 해당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숨진 ㄱ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방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ㄱ씨의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ㄱ씨는 ‘빌라왕’에 빗대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ㄴ(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ㄱ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ㄱ씨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건축업자 ㄴ씨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ㄴ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해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지어 임대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를 돌려막는 수법으로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했고 이를 다시 임대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ㄴ씨인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토부를 넘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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