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셀프 참전' 이근 전 대위와 출국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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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하려던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 한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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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하려던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 한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근 전 대위 역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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