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셀프 참전' 이근 전 대위와 출국한 30대 벌금형

김동희 기자 2023. 4. 16.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하려던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 한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근 전 대위. 사진=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하려던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 한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근 전 대위 역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