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불편하다"..회사 앞 리어카 불태운 6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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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에 세워진 리어카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11시 16분경 B씨(50)의 리어카에 실려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8000원 상당의 폐지와 5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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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11시 16분경 B씨(50)의 리어카에 실려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8000원 상당의 폐지와 5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원 업체 앞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동네가 더러워진다고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 6일 저녁 8시 55분경 대구시 달서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58)와 D씨(48)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일행들이 해병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몇 기야"라고 물었다가, 돌아가달라고 요청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2021년 12월 31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방화 #리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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