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 난임 유급휴가 지원 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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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기간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선제적으로 3∼5일의 유급 휴가로 주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임신 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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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신 전 기간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선제적으로 3∼5일의 유급 휴가로 주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임신 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유급 15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급 5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남녀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 휴가도 3일 전체 유급입니다.
LG전자 역시 난임치료 휴가 3일 모두 유급 휴가로 확대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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