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통과…경북 “공항신도시 4개 권역으로 개발”
경북 의성군에 건설되는 공항신도시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16일 경북도가 발표한 대구경북신공항 신도시 개발구상을 보면, 첫번째 권역은 신공항을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만들어줄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 유통시설이 들어선다.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도 추진된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연구개발센터와 관련 인증센터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항공전자부품단지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등을 유치하고 도심항공교통(UAM)·드론·무인기 등 중소형항공기 정비(MRO)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 산업클러스터는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수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농업·가공산업·서비스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 플랫폼으로 구축되는 이 집적단지에는 첨단 생산단지와 첨단식품기업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서비스 단지도 만들어진다.
공항신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이 접목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자율주행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 로봇 서비스 시설 등이 갖춰진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에 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신도시 내 유치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 들어설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공항 1.87㎢, 군 공항 16.9㎢로 총사업비 12조8000억원 규모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국회는 지난 13일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에서 생기는 차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내용이 포함돼 가장 중요한 사업비 조달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토부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 이스트미들랜즈 공항처럼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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