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음주 제한 준수 위반' 50대, 징역 8개월
박재형 2023. 4. 16.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을 저질러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를 선고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10월 성폭력으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제한 준수 등의 법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을 저질러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를 선고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10월 성폭력으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제한 준수 등의 법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음주 제한 사항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