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정부... 法 “적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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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조선사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간 3만t가량 할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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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조선사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간 3만t가량 할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인 2018∼2020년 연간 약 16만t을 할당받았지만 3차 계획 기간인 2021~2025년에는 연간 약 3만t으로 줄었다. 당시 A사가 경영 악화로 2020년 5월까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배출량이 감소했는데, 이에 환경부는 배출량에 비례해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줄인 것이다.
A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지침에 비춰볼 때 회생절차 때문에 배출량이 급감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온실가스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 연도가 있으면 그 해를 제외하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A사 측은 회생절차도 이 지침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진행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산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체별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 방식’을 채택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심은 다른 조선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최소 46억원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는 A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 호황에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면 오히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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