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착각한 철거업체, 멀쩡한 남의 집 부숴놨습니다"

정미경 인턴기자 2023. 4.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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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 놓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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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 놓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보더라”라며 “업체는 자기네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럴 땐 방법이 없느냐”라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적한 시골집이 있던 자리는 폐기물만 가득한 폐허가 되었다. 그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건물을 부순 작업자 B씨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철거업체, B씨에게 도급한 C씨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5700만 원 손해배상에서만 승소했다. 업체와 C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다.

A씨는 현재까지도 B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노컷뉴스에 “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신용불량자에 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배째라는 태도”라며 “업체는 B씨에게 책임 전가하더니 선고 후 B씨와 관계가 없다고 발을 뺐다”고 토로했다.

또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부대비용만 1100만 원이 들었고 집을 마저 철거·정리하려면 1000만 원은 더 드는 상황”이라며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아버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향집이 사라져 허무해 하신다”고 말했다.

자신을 철거 종사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철거법에 따라 철거 전에는 해체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 지번,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등 모든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해서 계획서를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판결 받았다면 철거업체를 상대로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뒤 하도급법 위반, 영업 배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대리인 상주 위반 등을 검토해 형사고발해야 할 것 같다. 민사가 아닌 형사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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