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권 모텔·보도방서 성매매 알선한 일당 무더기 적발

김세훈 기자 2023. 4.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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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50여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 숙박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속칭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해 49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주한 보도방 업주 1명은 경찰이 추적 중이다.

4개 보도방 업주 10명, 15개 모텔 업주 13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보도방·모텔 등에서 일한 성매매 종사자와 종업원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지역 모텔에 방을 잡은 뒤 방값과 화대를 내면 성매매 여성과 연결해주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A모텔을 비롯한 인근 다수 모텔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암암리에 지속해온 걸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해당 지역 보도방·모텔 업주들은 오랜 기간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소 적발은 통상 업체 간 경쟁에서 생긴 불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밀집 지역 내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에 가담해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성매매 제공 건물(3채)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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