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통으로 빌려 성매매 알선… 일당 49명 검찰 송치

박슬기 기자 2023. 4.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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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숙박업소 15개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보도방 업주 10명, 성매매 여성 15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 이 중 49명을 검거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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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숙박업소 15개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보도방 업주 10명, 성매매 여성 15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 이 중 49명을 검거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텔에 방을 잡고 방값과 6만원의 화대를 지불하면 20분간 방을 빌린 뒤 성매매 여성을 투입하는 '여관바리' 방식으로 알선을 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다수 모텔들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범행기간, 가담정도 등을 특정해 핵심 일당들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들 중에서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영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성매매 제공 건물 3채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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