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 갔던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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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대위 등과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같은 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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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자백·반성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대위 등과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같은 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여행 경보 4단계로 지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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