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기업 회생절차, 불가항력 사유 아냐…탄소배출권 취소처분 적법”
기업 회생절차를 거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회사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선박건조·수리·판매·임대업체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동안 A사에 연간 약 16만t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A사가 시설 가동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2018년 배출권 할당량 중 약 15만t의 할당을 취소했다. 당시 A사는 경영 악화로 2018년 4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다. A사는 2020년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는데,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도 같은 이유로 A사에 할당한 약 16만t 중 15만여t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절차 진행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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