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영동군 '운영·관리' 자치법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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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유치한 양수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섰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영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서를 접수 중이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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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유치한 양수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섰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영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서를 접수 중이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와 융자금 운영, 시설물 취득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사업관계자와 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 읍·면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000만원 이내로 하며,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기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대출이자율은 연 2%로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까지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와 양강면 산막리 일대에 500㎿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상·하 2곳의 댐을 두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 잉여 전력으로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 올린 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낮에 물을 흘려보내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영동군은 양수발전소 건립이 생산 1조3500억여원, 고용 6780여명, 소득 2460억여원, 부가가치 4360억여원에 달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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