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집단 폭행한 10대, 항소심서 감형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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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 2명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1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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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 발생" 정상 참작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 2명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1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1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등은 이날 밤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당시 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했다. A씨 등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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