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집단 폭행으로 30대 남성 사망… 피고인은 항소심서 감형

김동욱 기자 2023. 4.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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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당시 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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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내렸다.

A씨 등은 2021년 8월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당시 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타를 당한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으나 머리 손상으로 결국 심폐 정지에 이르렀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피해가 사망하는 등 죄책이 중하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해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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