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송재인 2023. 4.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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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결국 숨진 데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억울함만을 앞세워 의사를 살해하려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바꿀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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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결국 숨진 데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억울함만을 앞세워 의사를 살해하려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바꿀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의사 B 씨가 아내가 숨진 뒤 애도의 뜻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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