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에서 70억 된 해운대 펜트하우스…국토부 “시세 교란 조사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직전 거래 대비 44억 원이나 단번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데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시세 교란을 의심하며 조사에 나섰다.
16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219.945㎡(약 66.5평) 46층이 70억원에 직거래 됐다. 2016년 7월 직전 거래가(26억420만원)와 비교해 44억 원이나 오른 신고가다.
하지만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185.082㎡(약 56평)는 지난달 18일 37억원에 거래됐다. 규모는 35㎡가량 작지만, 같은 펜트하우스에 해당한다. 면적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70억원 신고가는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오히려 37억원에 팔린 집이 조망권이 더 좋아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37억원 매물은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 광안대교가 막힘없이 보이지만, 70억원 매물은 앞에 고층 아파트 등이 바다 전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70억원에 팔린 아파트는 한 부동산신탁사가 보유하다가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매수자는 알 수 없다.
실거래가 취소 및 이상 직거래 단속을 진행 중인 국토부는 해당 거래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 중 직전 대비 과도하게 고가 또는 저가에 매매된 사례는 전부 조사대상”이라며 “해당 거래는 시세 대비 고가 직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검증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 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지난해 1분기 11.4%로, 올해 1~2월에는 44.3%로 늘었다.
원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 행위, “유독가스 같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집값 조작 세력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면 3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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