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갔던 30대…여권법 위반 벌금 300만원

고귀한 기자 2023. 4.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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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고귀한 기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이근 전 대위와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입국해 9일간 무단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방문·체류가 금지됐다. A씨와 일행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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