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불편' 리어카에 불지른 혐의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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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 리어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다며 불 지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11시16분께 B(50)씨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폐지(8000원 상당)와 리어카(5만원 상당)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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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세워진 리어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다며 불 지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11시16분께 B(50)씨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폐지(8000원 상당)와 리어카(5만원 상당)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는 자원 업체 앞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고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해 9월6일 오후 8시55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 C(58)씨와 D(48)씨에게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어 볼래"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피해자들이 일행들과 함께 해병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A씨는 다가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해병대 몇 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은 자리 피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A씨는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 당시 A씨는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31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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