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외출제한 6차례 위반한 특수강도 미수범, 징역 6개월

이재은 2023. 4.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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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기간 음주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음주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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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 2017년 출소
지난해 4개월간 6차례 준수사항 위반
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어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기간 음주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7년 출소했다.

2027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되도록 술을 마시다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됐다.

그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음주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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