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보도방 업주들... 경찰,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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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보도방 업주 9명에게 성매매처벌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관악구 일대 유흥가 위치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모텔비와 화대를 내면 보도방 여성을 해당 장소로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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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15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보도방 업주 9명에게 성매매처벌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매매 장소로 쓰인 모텔을 운영한 업주와 근무한 종업원 등 25명과 성매매 종사자 15명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도주한 보도방 업주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관악구 일대 유흥가 위치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모텔비와 화대를 내면 보도방 여성을 해당 장소로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을 고리로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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