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 것으로 오해"…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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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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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수에 그쳤어도 원심의 판단 정당"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B씨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B씨가 업무를 보면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일뿐"이라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항소에 나선 그는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간 후 B씨를 가격한 것이 아님에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A씨가 범행을 단념한 게 아닌 B씨가 사력을 다해 추가 가격을 막았기 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B씨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측의 조처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동그랑땡이 들어있는 봉투와 낫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응급실 간호사에게 가 "과장님에게 이걸 드리고 싶다"고 말해 간호사를 안심시켰다.
이후 B씨가 앉아 있는 책상 옆으로 가 책상에 동그랑땡이 들어있는 봉투를 올려놓자마자 종이봉투에 있는 낫을 꺼낸 뒤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바라보는 B씨의 목 뒤 부위를 힘껏 한 차례 내리치고, 계속해서 낫을 들고 수차례 내리찍으려 했다.
다행히 B씨가 A씨의 팔을 잡고 저항한 후 응급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대상 살인미수 사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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