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머리 다쳤다" 전화에 1500만원 입금하려던 60대…경찰이 막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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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크게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수천만원을 입금하려던 60대 할머니가 지인과 경찰의 도움으로 입금을 제지 당해 위기를 모면했다.
A씨는 60대 할머니와 경로당에 같이 있다가 전화 내용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등포구 대림1동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범의 요구에 따라 1500만원을 입금하려던 60대 피해자 A씨를 신속히 발견해 입금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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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크게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수천만원을 입금하려던 60대 할머니가 지인과 경찰의 도움으로 입금을 제지 당해 위기를 모면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37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지인에게 이상한 전화가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60대 할머니와 경로당에 같이 있다가 전화 내용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 내용은 '아들을 지하에 감금했는데 머리를 크게 다쳤으니 1500만원을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전화에 깜짝 놀란 60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다니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등포구 대림1동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범의 요구에 따라 1500만원을 입금하려던 60대 피해자 A씨를 신속히 발견해 입금을 제지했다.
이후 경찰은 아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A씨를 안심시켰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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