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생들 수십명 과외비 상습적으로 떼먹은 40대 교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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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외비를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40대 교습업자가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 안양 등지에서 과외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A(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것.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A씨는 스터디카페를 빌려 대학생 등 청년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중고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겼음에도 과외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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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외비를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40대 교습업자가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 안양 등지에서 과외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A(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것.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A씨는 스터디카페를 빌려 대학생 등 청년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중고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겼음에도 과외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그동안 발생한 69명의 체불임금 5800여 만원에 대해 '사건 취하'를 목적으로 '대지급금'으로 받도록 해 놓고도 대지급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가 나중에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A씨는 과거에도 70여 명에게 70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17번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A씨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1일 안양의 한 학원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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