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까지 가담… 고수익 보장 미끼로 100억 뜯은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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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재테크 광고를 미끼로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범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A씨는 2019년 8월8일부터 같은해 9월15일까지 11명의 피해자들에게 2억6000여만원을, B씨는 2019년 7월14일부터 2020년 3월21일까지 164명의 피해자들에게 6억9000여만원을, C씨는 2019년 7월14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224명의 피해자들에게 10억2000여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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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B씨(31)와 C씨(31)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A씨는 2019년 8월8일부터 같은해 9월15일까지 11명의 피해자들에게 2억6000여만원을, B씨는 2019년 7월14일부터 2020년 3월21일까지 164명의 피해자들에게 6억9000여만원을, C씨는 2019년 7월14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224명의 피해자들에게 10억2000여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펴며 죗값을 줄이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도 조직의 중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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