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정비업…등록해야"

조윤주 2023. 4.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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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작업도 법적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대법원은 "만약 제132조(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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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튜닝작업도 법적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정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법 위반으로 보고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봤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자동차관리법 2조는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세차, 오일 보충·교환,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와 타이어의 점검·정비 등은 제외했다.

또 승인 대상 튜닝 작업으로 자동차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나 원동기·주행장치 문제 등으로 정하고,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 같은 간단한 구조·장치작업은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조항을 달았다.

즉, A씨 등의 행위는 튜닝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점검이나 정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서 빠지는 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대법원은 "만약 제132조(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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