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령상 예외 아닌 자동차 개조 작업은 등록 필요"

홍민기 2023. 4.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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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 작업은 등록 의무가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등록 튜닝 업체에서 한 작업은 애초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해당 법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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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 작업은 등록 의무가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등록 튜닝 업체에서 한 작업은 애초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해당 법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 세차, 엔진오일 보충·교환 배터리나 전기배선 교환 등 작업은 '자동차 정비'의 예외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시행규칙은 자동차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나 원동기·주행장치 문제 등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작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A 씨가 한 작업이 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비업자인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자동차 엔진룸에 '무동력 터보' 제품을 넣는 무등록 개조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해당 A 씨가 한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고, 예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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