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권 로비 의혹' 민주당 기동민 등…모레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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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 등 야당 정치인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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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동민·비례 이수진·김영춘·김갑수 등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총선 금품 수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 등 야당 정치인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진행한다.
재판이 예정된 정치인은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 등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았다는 혐의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의원은 그해 3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께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이들에게 정치자금 등 합계 1억60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며,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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