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전 특검…모레부터 재판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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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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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박 전 특검 측 "공직자가 아닌 사인"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다.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준비기일이다. 피고인 대신 변호인만 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렌트비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현직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같은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포착됐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렸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무성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인 정모씨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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