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치금 6억 원 빼돌린 아산상조 실소유주 1심 실형

송재인 2023. 4.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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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계약 해지 신청서를 꾸며내 회원 예치금을 6억 원 넘게 빼돌린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19년 아산상조 대표와 직원에게 회원 440여 명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해 은행에 제출한 뒤 예치금 6억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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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계약 해지 신청서를 꾸며내 회원 예치금을 6억 원 넘게 빼돌린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조 가입자들이 예치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도, 범행을 지시한 나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19년 아산상조 대표와 직원에게 회원 440여 명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해 은행에 제출한 뒤 예치금 6억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으로 아산상조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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