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대출 금지` 위반 케이뱅크 과징금 등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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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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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 2명에 주의, 퇴직 직원 2명에 주의 상당의 징계도 내렸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케이뱅크는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상시 감시시스템 적시성 강화,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업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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