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타고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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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8월9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한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B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해 달리던 중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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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8월9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한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B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해 달리던 중 사고를 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가 중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야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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