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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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9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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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9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B씨의 자리로 안내받아 이같은 범행을 했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나 현재 몸 상태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고 했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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